개요

- 입학정보
- 산업체위탁
- 개요
1. 산업체위탁교육이란?
산업체위탁교육은 직장인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계속 교육의 기회확대를 통해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위하여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전문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3. 단체위탁반
단체위탁반
교육장명 |
교육장위치 |
모집인원 |
구미메카트로닉스반 |
경북산학융합지구(구, 금오공대) |
100명 |
성서CAD/CAM반 |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
단체 위탁반의 등록인원이 학급편성 인원에 현저히 부족할 경우 해당 단체반은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지원자격
- ※ 아래 1, 2, 3 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
- 1.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경력 9개월 이상인 자
- 입학일 기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경력 합산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2023년 2월졸업예정자포함]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 동 과정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 3. 헌재 재직 중인 산업체[직장]대표의 동의를 받을수 있는자[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작성]
- ※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의 산업체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납세증명서 등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하여 위탁 교육 가능
-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5.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2022.11.14.(월) ~ 2023. 2.28.(화) 17:00까지
- 나. 전형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 다. 전형료 : 무료
- 라. 합격자발표 : 개별 통보
- 마. 등록기간 : 2023. 1.27.(금) ~ 2023. 2.28.(화) 24:00까지
- 바. 추가 등록기간 :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제출서류안내
구분 |
구비서류명 |
제출부수 |
발행기관 |
입학원서 |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원서 |
1부 |
본 대학 양식 |
계약서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
1부 |
본 대학 양식 |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중에서 1부 |
인근 초중고교 행정실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해당 교육청 |
재직증명 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에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가입증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 단, 개인사업체 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또는 소득금액증명) 각 1부 제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근무자는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제출
-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 로그인시 반드시 "인정서로그인"을 해야 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 출력 클릭(주의 : 인쇄하기는 화면 인쇄만 됨)
나.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건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발급
-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 로그인시 개인로그인(사업장로그인 x) → 가입증명서 발급
다.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edi.work.go.kr)에서 발급
-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 로그인시 개인회원 로그인(사업장로그인 x)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8. 유의사항
- 가. 입학이 허가된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재직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재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이직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함.
- 다. 위탁생은 재학기간 중 매년 9월(연 1회) 재직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재직여부를 확인합니다.
- 라.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합니다.
10. 문의처
제출서류안내
구분 |
근로자(본인)학자금 대부사업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농어촌 학자금 대출 |
사업개요 |
직장인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 |
대학생에게 정부의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전문대학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 |
대학 입학예정자 및 재학중인 학생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
지원규모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연리 1.03% ~1.5% 내외) |
입학금 및 등록금 + 생활비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무이자) |
지원절차 |
신청 → 자격확인 → 선정 → 학자금 대출 |
신청 → 심사→선정 → 학자금 대출 |
신청 → 자격확인 → 선정 → 학자금 대출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nrf.go.kr)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대학 학생복지처(☎ 053) 940-51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