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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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2025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알림)
2. 공적증빙 서류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제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일자 : 2025년 8월 6일(수) ~ 8월 10일(일)까지
나. 문의 : 교무팀 (공학관 101호/내선 5115, 5117)
3.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인터넷발급안내 붙임2 파일참조)
공적증빙서류명 | 수량 | 비고 | ||
4대보험 가입 산업체 근무자 | 직전학기 재직확인회사와 동일회사근무자 |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4년도) | 각 1부 | ※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25년 8월 1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이직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각 1부 (과거이력포함) | ||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4.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4년도) | ||||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관할세무서 발행) | ||
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기타 퇴직자, 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2 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관련 증빙제출시 방학중이고 산업체재직자가 재직에 따른 서면제출이 어려울 수 있기에 계열학과 사무실 팩스를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컴플레인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퇴직사유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기한 6개월 적용됩니다.
5. 작성시 참고사항
가. 제출대상자중 휴학생 및 자퇴생이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휴학", 자퇴"표기
붙임 1. 2025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지침 학사관련 발췌본 1부
2.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학사관리(제출서류 및 인터넷발급안내, 재직확인결과에 따른 학사행정처분 등) 1부
3. 계열학과별 4대 보험 공적증빙서류 등 제출대상자 명단 양식 샘플 1부(대상자 명단 별도 통보)
4.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양식 1부
5. 퇴직사유확인서 양식 1부
6.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1부
7. 각종 공적증빙서류 샘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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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발췌본.zip (482.3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06 14:10:01 -
붙임 7. 각종 공적증빙서류 샘플-압축됨.pdf (1.4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06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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