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학과생활
  • 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기계계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06 14:10

본문

1. 관련근거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2025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알림)


2. 공적증빙 서류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제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일자 2025년 8월 6(수) ~ 8월 10(일)까지

 나. 문의 교무팀 (공학관 101/내선 5115, 5117)


3.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인터넷발급안내 붙임파일참조)


공적증빙서류명

수량

비고

4대보험

가입

산업체

근무자

직전학기

재직확인회사와

동일회사근무자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4년도)

각 1

※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25년 8월 1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이직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

(과거이력포함)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4년도)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

(관할세무서 발행)

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 퇴직자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관련 증빙제출시 방학중이고 산업체재직자가 재직에 따른 서면제출이 어려울 수 있기에 계열학과 사무실 팩스를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컴플레인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퇴직사유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기한 6개월 적용됩니다.

5. 작성시 참고사항

     가. 제출대상자중 휴학생 및 자퇴생이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휴학", 자퇴"표기


 

붙임 1. 2025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지침 학사관련 발췌본 1

      2.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학사관리(제출서류 및 인터넷발급안내, 재직확인결과에 따른 학사행정처분 등) 1부

      3. 계열학과별 4대 보험 공적증빙서류 등 제출대상자 명단 양식 샘플 1부(대상자 명단 별도 통보)

      4.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양식 1부

      5. 퇴직사유확인서 양식 1부

      6.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1부

      7. 각종 공적증빙서류 샘플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