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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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23.9.4.(월)~ 9.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별도의 대학참여 신청 없음
나. 지원개요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학적) 해당 학기 재학생(신 . 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 대상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中 매출액 5천억 미만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비영리기관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사항
(의무재직 이행)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4개월 (120일)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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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청 매뉴얼.pdf (1.2M)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7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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