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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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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융합기계계열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23-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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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23.9.4.(월)~ 9.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별도의 대학참여 신청 없음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학적해당 학기 재학생(신 . 편입생 포함)

(성적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부모기업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상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법」 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中 매출액 5천억 미만

          - (대기업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사항

   (의무재직 이행)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4개월 (120일)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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