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휴학 및 복학,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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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학
가. 신청기간 : 8월 10일(월) ~ 8월 14일(금)까지
나. 제출서류
1) 군입대 휴학(연기) : 군복무기간동안 휴학처리
제출서류: 휴학원,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휴학원 제출
입 영 일 자 | 휴학원 접수일 |
학기 개시일부터 학사일정 3/4선 경과전 까지 | 입영일자 10일 전 부터 |
학사일정 3/4 경과한날부터 종강날 까지 | 학사일정 3/4 경과한 날부터 |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 | 입영일자 2주 전 부터 |
(재학생 중 군입대 예정(계획)이 8월 24일 이후이면 휴학신청기간에 일반휴학신청 후
입대일 10일전부터 군입대휴학연기원 제출(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지참)
※군입대 후 귀가조치 될 경우 7일 이내 군입대 휴학 취소원 제출(귀가증지참)
2) 일반휴학(연기) : 1년 단위
※ 개강일 8월 31일(월)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신청가능
다. 도서 대출이 있는 학생은 도서반납 후 휴학원 제출 가능
라.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 복학할 수 있도록 지도(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2. 복학
가. 신청기간 : 8월 21일(금) ~ 8월 28일(금)까지
※ 복학신청 인터넷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원스탑서비스➽학생정보서비스➽학적정보➽복학신청
※ 복학기간 이후에는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복학신청(군휴학자일경우 전역증 지참)
※ 산업체위탁 복학생은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 후 복학신청 (지참서류 : 4대보험가입 공적서류)
산업체가 변경된 경우, 과거이력내역포함 서류제출 및 산업체위탁계약서 추가 제출
4대보험가입 공적서류 모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각1부씩]
※ 조기복학생은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 후 복학신청 (군휴학자일경우 전역증 지참)
2. 수강신청 ※ 2020-2학기는 신입생도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 신청기간 : 8월 21일(금) ~ 8월 28일[금]
BL 교양과목 수강신청기간 : 8월 26일[수] ~ 8월 28일[금] 밤 12시까지
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yjp) 접속 ➽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수강정보 ➽ 수강신청 ➽ BL수강신청
다. 수강정정기간
1차수강정정기간[8.31 ~ 9.4]에는 학생본인이 온라인상 수강정정가능
2차수정정정기간[9.7~ 9.11]에는 학생본인이 온라인상으로 수강정정 불가하므로 계열학과무실 또는 지도교수님을
통하여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해당과목 정정후(지도교수님 서명必) 원스탑서비스센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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