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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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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융합기계계열
댓글 0건 조회 6,177회 작성일 21-08-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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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일자 : 202182() ~ 813(금) 17시까지 (기한엄수)

2.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인터넷발급안내 붙임2 파일참조)

공적증빙서류명

수량

비고

4대보험

가입

산업체

근무자

직전학기

재직확인회사와

동일회사근무자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년도)

1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2182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이직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과거이력포함)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년도)

1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관할세무서 발행)

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기타 퇴직자, 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2 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대보험가입 산업체근무자는 반드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서류미제출로 제적처리됩니다.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퇴직사유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기한 6개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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